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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이번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 알려드릴까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8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 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유사한 제도인 분양원가연동제는 1989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처음 실시되었으나,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조치에 의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자 집값 안정을 위하여 다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규제하게 되었고, 2007년 주택법을 개정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적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201910월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을 때에는 모집공고 안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시 · 도지사 등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따로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분양가격 산정식

분양가격 = 건축비(기본형건축비 및 건축비 가산비) + 택지비(감정평가액 및 택지비 가산비)

 

1) 건축비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층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로 이루어지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 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을 기준으로 고시합니다. 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2) 택지비

택지비는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외로 사업주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해서 매입 가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당해 매입 가격을 택지비로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 건축물, 재건축 등 조합원 공급분, 30세대 미만 주택 등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지역에서 배제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전매가 제한된다고 하는데요. 전매제한 기간은 인근 시세 이상은 5, 80~100%8, 80% 미만이면 10년으로 전매를 제한해 단기 시세차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예상 시행지역은 최근 재건축 일반분양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고 있는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이 유력한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과천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광명시, 대구시 수성구 등의 투기과열지구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지역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기대효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는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도 인정하고 있어, 충분히 좋은 품질의 주택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원가)를 고려하므로, 과거 획일적 분양가 규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가산비를 통해 개별 사업장 특성을 탄력적으로 고려 가능하며,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서울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하게 되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1.1% p 추가 하락해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몰림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문제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문제점은 사실상 서울 시내의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된다는 점인데요. 직접적인 가격 통제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보다 이후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일명 로또 아파트가 늘어나며 청약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일부 청약 당첨자들에게 과도한 수익을 안겨주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이번 시간엔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기대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모두 살펴봤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와 내 집 마련의 기회라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라는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공식화로 인해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는 요즘,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